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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전도사된 LH…"공사비 제값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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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장, 靑서 'LH 공정문화 프로젝트' 발표

협력사 적정대가 지급

10개 과제 추진 성과 보고

상생 거래문화 정착 강조


'공정경제' 전도사된 LH…"공사비 제값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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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경제' 마중물을 자처하고 나섰다. 효율과 속도만을 강조하는 대규모 개발 우선 프레임의 시대가 저물고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만큼 새로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한다는 각오다.

22일 LH에 따르면 변창흠 사장(사진)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상생과 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임차인과 수분양자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과제 5가지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 5가지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0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협력업체에 적정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점이다. LH는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계부터 심사, 계약 등 관련 제도 전반을 꼼꼼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55→50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45→50점)을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ㆍ기술료 요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지급기준' 역시 개선한다. 직접 시공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작업현장에서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이나 총무, 경리, 시험관리원 등 간접노무자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노무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했지만, 앞으로 LH는 간접비 산정 기준을 '최소 인력'이 아닌 현장관리에 '실제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받지 못했던 하수급인과도 간접비를 정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한다. 앞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과 정보 등을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과 수분양자의 권익도 한층 강화한다. LH는 인접토지의 임대료 기준가액을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료 산정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주택을 분양받은 고객의 권리도 강화했다. 우선 애매하게 표현된 주택공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고치고 소유권 이전 지연 등의 부득이함의 입증 책임도 LH가 지도록 했다. 보행로나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 설치할 때 드는 비용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변 사장은 "공급자인 LH와 수요자인 국민 간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은 토지와 주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 계약의 문제"라며 "결국 규모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는 LH가 상대방인 일반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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