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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시 최고 50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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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건설 현장 안전성 강화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적성검사 재도입...미수검 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시 최고 50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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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책으로 올 3월부터 재 시행됐다.

현재 강동구 내 면허 소지자는 19종 4673명이다.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단, 65세 이상은 적성검사 주기가 5년이다.


적성검사 기한은 면허를 발급받은 날에 따라 다르다.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의 경우는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은 내년 3월19일이 적성검사 만료일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등록 창구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상반신 컬러사진 2장,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이다.


구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한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허 소지자는 잊지 말고 적성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3425-628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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