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하던 중 국회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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