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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수출 늘었다’…관세청, 상반기 15건·2.9t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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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로 불법수출 하려던 폐기물 2.9t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이 가득 찬 컨테이너가 세관단속에서 압수됐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로 불법수출 하려던 폐기물 2.9t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이 가득 찬 컨테이너가 세관단속에서 압수됐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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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로 수출된 불법 폐기물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중 적발된 폐기물 불법수출 규모만도 2.9t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5월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5건에 2만9715t의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67%가 증가했다. 연도별 불법수출 폐기물 적발건수(상반기 기준)는 2017년 0건, 2018년 9건, 올해 1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를 기준으로 적발 품목은 폐플라스틱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폐고철 및 폐전선 2건, 생활쓰레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관세청은 동일 건에 관여한 국내 수출업자, 해외 수입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근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를 해외로 수출하던 업체들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고철·폐전선을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한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이 국제사회에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폐기물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세미나를 개최,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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