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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사건의 핵심" 구하라, 前남친 재판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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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씨에 대한 불법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의 공판이 18일 열렸다./사진=연합뉴스

구하라 씨에 대한 불법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의 공판이 18일 열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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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가수 구하라(28) 씨가 불법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공판에서 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구 씨는 이날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오후 3시45분께 시작한 증인 신문은 5시50분께까지 이어졌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최 씨는 구 씨와 찍은 영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불법 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구하라의 제안으로 찍었으며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에) 90% 이상 내가 나온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다. 유포할 수 없는 영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씨 측은 “성관계 동영상인 것은 명확하고 다시 언급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영상 내용이 아닌 협박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 씨 측은 재판장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에 대해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 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구 씨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씨 역시 최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최 씨의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이날은 최 씨 측의 최종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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