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받아야…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내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5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또한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비 내역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면 되지만,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개정된다.
또한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 이하 상가에서 벽 없이 구분된 점포면적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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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완화됐다. 건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건물 외벽 등) 공사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종전 ‘4분의 3’에서 ‘3분의 2’, 건물 수직증축의 경우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로 각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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