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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 재난문자' 진도 4→3, 반경 50㎞→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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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앞으로는 진도 3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면 80㎞ 떨어진 곳에서도 지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22일부터 지진 재난문자 송출영역을 확대하고 북한 지역까지 발생한 지진을 알리는 '국민 체감중심 지진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는 최대 진도 4 수준이었으나 진도 3으로 낮아지고 반경도 50㎞에서 80㎞로 확대된다. 기상청은 "지난 4월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4.3 규모 지진의 경우 이론적 감쇠 정도보다 더 강한 진동이 강원 지역에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지진 발생위치로부터 50㎞ 광역지자체가 포함되지 않아 재난문자가 송출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 불안이 야기된 측면이 있었다"고 이번 서비스 배경 도입을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북한 일부 지역의 지진과 관련해 '지진속보'를 제공하고 규모 5.0 미만 지진인 경우 지진 재난문자도 송출할 계획이다. 또 작은 규모의 지진이지만 발생 환경에 따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미소(微小)지진'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미소지진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한 지진에 한한다. 아울러 규모 3.5 이상 국내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 단층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층 운동 정보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한편, 기상청은 '한국형 신규 지진 규모식'을 지진 분석해 적용시켜 지진 분석 정보의 이해도와 정확도 등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기상청은 1999년부터 디지털 지진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설치했고 약 20년간 관측한 지진자료를 이용해 국지 지진규모식의 이론 정의에도 맞고 한반도 지질학 특성을 반영하는 규모식을 2017년 개발해 시험 적용해왔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지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진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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