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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주요국 데이터경제 전환…데이터경제 3법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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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글로벌 규제 첫 발도 못 떼고 있어 안타까워"
핀테크 성장 등 발목잡을 우려 커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경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주요국 데이터경제 전환…데이터경제 3법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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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지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도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오사카 트랙이 출범했다. 오사카 트랙에서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과 함께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세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싸고 해외 유수 국가들이 벌이는 데이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데이터 법제 정비를 이미 마친 거대경제권역은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는 데이터 활용·보호의 글로벌 수준의 규제조차 첫 발을 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지칭된다. 켜켜이 쌓인 동식물의 퇴적물이 남긴 원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가 되었듯이, 데이터는 사람의 족적이 남긴 디지철 혁신의 에너지"라면서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국가간 패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는 국가간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샌드박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표준 API 워킹 그룹 등의 노력을 열거한 뒤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한시적이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결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 출현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마이데이터, 비금융신용정보(CB) 등의 사업을 위해 적은 자본금과 인력으로 하루하루 생존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역외국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췄는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초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에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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