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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설명 의무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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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 등 필요성 떨어지는 규제 완화
서면 대신 전자문서 제공 범위도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자동차보험의 비교·설명의무가 간소화된다. 화재보험이나 여행자보험과 같이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보험의 경우 비교·설명 의무가 사라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보험분야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98건의 규제 가운데 23건의 경우 감독규정을 고쳐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 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16건의 경우에는 이번에 손보고, 나머지 7건은 올해 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 등을 마련한 뒤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그동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상품 가운데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비교 설명이 간소화된다. 가령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으로도 비교·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간단보험과 개인과 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비교, 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비교 설명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외 상장법인 등 전문보험계약자의 경우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공시나 약관 이해도 평가 등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종상품 비교·설명, 확인절차 등일 생략하도록 했다.


전자문서 제공범위도 확대된다. 전화를 이용해 모집한 경우 그동안 서면 상품설명서 제공의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모집된 경우에는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며, 서면으로 교부를 원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요청하도록 했다 .


한편 6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금융위가 입증함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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