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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언론플레이 나선 MBC 계약직 후배들, 이젠 안쓰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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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MBC 아나운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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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를 상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 가운데,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손 아나운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손 아나운서는 입장문에서 "어제 너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6년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나던 날이 생각난다. 난 한마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짐을 쌌고 그 다음 주부터 사회공헌실로 출근해야만 했다"며 "회사는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보냈고 그 인력을 대체할 사람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손 아나운서는 "그래야만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방송했고, 그렇게 우리들의 자리는 너희의 얼굴로 채워져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 들어오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은 실제로 내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고,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기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손 아나운서는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계약 운운하며 뽑은 이유대로 행동하길 요구하는 당시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MBC 파업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면서도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가처분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아나운서는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라며 "만약 법이 너희의 편이라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16일 오전 9시 서울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MBC를 고용청에 신고한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지난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MBC에서 해고된 아나운서들은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5월 승소했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같은 달 27일 MBC 상암 사옥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직을 한 이후로 업무 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에 배치되는 등 사측으로부터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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