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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불가능 업체와 315억원 계약'…국가산단 개발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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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국가산단 개발 부정 적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34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5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률이 40% 이상인 3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부정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보상, 철거, 부지정리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비리와 예산낭비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직접적인 국고지원이 없고 10년 이상 장기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없었다.


가장 큰 규모의 부정은 입찰특혜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6분의 1수준으로 낮춰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억9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이 이뤄졌다. 또 홍보관 신축공사에서 시공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와 창호, 조경, 외벽설치공사, 건축물 설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부패감시단에 따르면 불법 공장을 소유한 업체에도 11억원 이상의 영업보상비를 지급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요청하자 6억5000만원을 늘린 사례도 찾았다. 또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기한 이후 준공검사원을 받아 승인하고도 9억4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외에 공사 착수 1년전 성토용 토사를 구매 보관해 재운반, 관리비용 등 148억60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도 적발됐다.

감시단은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50억원은 환수를 요구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보상, 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성토용 토사를 적기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을 국토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을 통해 1079억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경작자 확인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올 하반기 토지보상 확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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