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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19일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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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를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 대표가 19일 또 다시 구속 심사대 앞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오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의 재경팀장을 지냈던 심모 상무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김 대표, 김 전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 과의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지면서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사유에는 빠졌지만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회사가치를 부풀린 후 수조원대 대출을 받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상장 이후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성공 대가 명목으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밤 늦게 혹은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미래전략실 후신)사장과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온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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