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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치올, 우리가 日보다 더 강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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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운용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더 우수"

韓, 16일 서한 통해 국장급협의 재차 제안…日, 여전히 '묵묵부답'


산업부 "캐치올, 우리가 日보다 더 강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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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 정부가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오전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자리는 일본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우리나라 캐치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측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캐치올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허가제도인 캐치올은 비(非)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바세나르 체제(재래식무기)와 오스레일리아 그룹(생화학무기), 핵공급국그룹(핵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및 운반체)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에도 비전략물자가 WMD·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조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데 이어 2003년 캐치올 통제 제도 도입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는 캐치올 도입 다음해인 2004년 포함됐다. 2007년에는 캐치올 통제 강화를 위해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로 격상했다. 비전략물자의 캐치올 통제 위반시에도 전략물자와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일본은 캐치올 제도를 '수출무역관리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통해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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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허가 대상은 비전략물자이지만 인지(Know)·의심(Suspect)·통보(Inform)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인지는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는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로 구분된다.


박 실장은 "통제 대상 품목의 경우 양국이 거의 유사하다"면서도 "악기와 완구류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의 대상 범위가 더 넓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적용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화이트국에 대해 일본은 3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은 인지·통보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비화이트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인지·의심·통보 요건을 모두 적용하나 일본은 의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 UN 무기금수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3대 요건을 모두 따지지만 일본은 통보요건만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해 중점감시품목을 지정(190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WMD 40개 등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박 실장은 "특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 제외 지역까지 상황허가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등 일본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본에 이미 촉구했 듯이 우리 캐치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증거를 제시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양자협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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