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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도 전문 선수로…스포츠클럽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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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5차 권고안 발표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아우르는 구심점 필요"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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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엘리트와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자."


체육 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주제로 담은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와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를 아우르는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지만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법·제도의 근거가 부족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이번에 제시한 스포츠클럽 모델은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 있는 동호인들이 특정 시점에 전문 선수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지금과 같은 육성 방식으로는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문 선수 수급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의 급증과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스포츠클럽이 지역 공동체의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혁신위는 강조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제도화,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 법제화, 행정적 지원 방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4대 과제를 권고했다.


제도 부분에서는 ▲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제시했다.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연결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앞서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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