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후 부적합 농산물 줄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왔다.
그 결과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올해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 상반기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0.7%에 비해 0.3%p 증가한 1.0%를 기록했다. 특히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해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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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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