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수용자에 '특이환자' 표식
다른 수용자와 운동 땐 선 그어 구분
질병관리본부 "공공시설 사용으로 감염 없어"
인권위 "존엄성 침해…법무부에 권고"

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 격리조치 및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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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수용자에 대한 특이환자 표식과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A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인 피해자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수용하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관들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및 동료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 측은 피해자들을 교도소에 이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HIV 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와 함께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긋는 등 진정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 단순 접촉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 ▲같은 방 또는 공공시설 사용 ▲껴안거나 악수 하는 등의 신체 접촉 ▲수건이나 옷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 시키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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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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