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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혈액백 입찰 담합한 2개 사에 과징금 7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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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사전에 예정수량 배분·투찰가격 합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사는 7대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헤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6(2011년입찰) 또는 10대5(2013년및2015년입찰)로 나눠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아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아울러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이 같은 담합행위는 지속됐다.


공정위는 2개 사가 2011년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해지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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