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내 바이오업계의 숙원과제로 꼽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의 운명이 17일 갈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심의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앞서 3년 만인 올해 3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낙관론이 점쳐졌으나, '인보사 사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를 할 때 연구대상자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인보사 판매가 전격 중단되면서 그 심각성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의경 처장은 "인체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 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데 바이오의 핵심은 세포추출 과정에서 시설, 과정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인보사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오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임상연구와 안전관리체계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데다 시민단체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부를 것"이라며 "법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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