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예가가 지난해 7월17일 울산교 위에서 제헌절 기념 서예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욱 서예가가 지난해 7월17일 울산교 위에서 제헌절 기념 서예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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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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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외에도 1990년에는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또 4월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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