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계정 폐쇄 부적법" 법원, 임블리 가처분 신청 각하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곰팡이 호박즙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IMVELY)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거절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FNC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티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계정 운영주가 SNS를 통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온라인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부건FNC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부건FNC)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자)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블리 측은 지난 4월 '임블리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환불 대신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의 호박즙을 교환해주겠다'고 대응해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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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응에 불만을 품은 '임블리쏘리'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부건FNC는 지난 5월 해당 운영자를 상대로 계정주가 SNS에서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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