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복지택시' 헛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복지택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이용자격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과 버스 수요가 적은 농어촌ㆍ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복지택시를 도입했다. 현재 도내 9개 시ㆍ군 188개 마을에서 1104대의 복지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지역별 복지택시 운행 현황을 보면 이천시가 514대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양주시(391대), 용인시((43대), 안성시(34대), 가평군(32대), 포천시(26대) 순이다.


현재 이들 복지택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버스의 기본요금 수준만 지불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이용절차로 인해 복지택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행 제도는 복지택시 이용자격을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학생, 임산부 등 교통 약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중교통 소외지역 내 일반 주민들은 복지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하루 왕복 1~2회, 월 4~10회로 제한된 개인 별 이용횟수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포천시와 여주시는 1일 왕복 1회 또는 편도 2회로 복지택시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용인시와 이천시,가평군은 월 복지택시를 이용 횟수를 2~6회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다보니 급한 일이 있어도 제때 복지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택시의 하루 운행 횟수도 문제다. 현재 운행되는 복지택시들은 대부분 하루에 1~3회 운행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행하다 보니 운행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게 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복지택시를 월ㆍ수ㆍ금과 지역 장날 등에만 운행하고 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데 따른 까다로운 절차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 이장에게 복지택시 배차를 신청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복지택시가 대중교통처럼 정해진 종점과 기점만 오가는데다,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다 보니 주민들이 제때 복지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복지택시 운송 사업자도 매월 차액 정산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택시운송 사업자가 복지택시 운행비용 정산을 위해서는 직접 차액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ㆍ군에 제출해야 한다.

AD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복지택시는 사전에 택시 배차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택시운송 사업자도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 외 차액을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며 "시ㆍ군마다 다양한 복지택시를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완화하고, 나아가 경기도 복지택시 통합 콜 정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