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분양가상한제‥김현미 “시행령 준비, 전매제한 강화하겠다”
"건축비 상승은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 등으로 반영 가능"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하락은 이의제기가 반영된 결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 당첨자의 ‘로또’ 논란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4년, 2015년에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사실상 많이 풀어 민간택지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 (분양가 상한제가)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며 빠른 시일내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 민간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 공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또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로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막대한 차액 걱정은 전매제한기간을 길게 하는 등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건축비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 등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 생긴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날 있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 산정방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갤러리아포레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아파트였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며 가격이 떨어졌다”며 “이런 점들이 조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며 이의제기가 들어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시가격 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전국에 땅과 소유자가 흩어져 있고 이를 기초로 전국단위 행정자료가 작성되고 세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보는 게 맞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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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의원들은 주택청약 시스템 주관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0년 2월에야 개인정보별 세부활용방안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변동 가능하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금결원은 민간기관이고 감정원은 공공기관인만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의 문제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스템 이전이 완료되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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