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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기소 첫 사례 시리아인…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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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원심 파기…항소심 재판부 "혐의 증명 어려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이슬람국가(IS) 깃발 [사진=연합뉴스]

이슬람국가(IS) 깃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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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된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12일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테러방지법은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서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표현까지도 처벌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위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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