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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불똥 금투업계 "주관사 책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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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슈진 상장 주관사 압수수색…상장 추진 과정서 문제 인지 가능성
금투업계, 식약처 허가 사안 의심할 상황 아냐…과도한 책임론 지적

인보사 불똥 금투업계 "주관사 책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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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주관사 책임 범위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상장 문턱은 낮추면서 상장 이후 문제가 불거지면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물으려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코오롱티슈진 사태를 계기로 주관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수수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당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인보사케이주)'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추진했다면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코오롱티슈진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를 보면 코오롱티슈진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인보사에 대한 기대가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장 주관사가 기업실사(듀딜리전스) 의무를 다했는지 들여다보려는 이유다. 주관사가 코오롱티슈진 공모가 희망밴드를 제시하는 데 가장 큰 변수인 인보사 허가와 미국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 회사측 말만 믿고 진행했다면 주관사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인보사 허가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상장 작업에 힘을 보탰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주관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장 주관사가 기업실사를 하면서 기업이 제출하는 수많은 서류 가운데 감사인과 정부 감독기관에서 받은 내용을 의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내준 신약 문제점을 주관사가 파악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계가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관련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 관련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회계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점검에 대한 상장 주관사와 거래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확인을 비롯해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상장 주관사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상장 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는데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상장 준비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기재누락도 주관사가 적발해야 한다. 주관사는 상장 준비 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에 관해 확인한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주관사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생긴 셈이다. 이를 위반했을 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관사에 대한 책임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상황에서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 범위로 넣으려 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주관사 책임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주관사에 책임을 떠넘기면 4차산업과 바이오 등 위험도가 높은 기업 상장을 주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까지 주관사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상장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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