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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베트남 여성 "이혼 뒤 아들과 한국서 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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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합법적으로 아이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합법적으로 아이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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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전했다.


9일 베트남뉴스통신(VAN)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인 베트남 이주 여성 A(30) 씨는 이날 오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했으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낳은 2살배기 아들은 남편 B(36) 씨의 호적에 등재됐으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A 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했다. 이에 B 씨는 특수상해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됐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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