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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리고 말 잘 들어요" 국제결혼중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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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 얼마…B 여성 얼마 사실상 매매혼
속성결혼 단속 없고 갈등 불가피
폭언·폭행 등 가정폭력 악순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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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 여성은 굉장히 순종적이며 말을 잘 듣습니다" , "모성애가 깊고 한국형 여성입니다 "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소를 통한 결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사실상 돈을 매개로 결혼하다 보니 속성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여성을 돈을 주고 사 온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정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개소 사이트에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해당 여성은 순종적이며 말을 잘 듣는다'는 소개 문구를 올려 광고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일부 국제결혼중개 사이트에서는 여성들의 전신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고, 대체적인 성격은 온순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국제결혼중개 사이트에서는 여성들의 전신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고, 대체적인 성격은 온순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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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을 화면 가득 보여준다. 모두 미소를 짓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수백 명의 베트남 여성 사진을 모아놓고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여성들 전신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를 공개하고 성격에 대해 '온순하다' , '말을 잘 듣는다' , '모성애가 강해 자녀에게 헌신하는 한국형 여성이다' 등의 설명문구를 올렸다. 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직업과 고향, 학력 등의 정보도 모두 공개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어린 여성이 아예 유튜브에 나와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호소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사실상 돈을 주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성을 사오는 매매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에 의해 사실상 속성결혼형태를 주선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18세 미만 소개 금지,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 금지, 신상정보 제공 강화 등으로 여성을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속성결혼 형태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속성으로 만나 결혼하다 보니 국적이 달라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적 문제는 물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다.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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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조사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920명 중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폭행, 흉기 협박, 성적 학대,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욕설 등으로 조사됐다. 출신 국가, 부모에 대한 모욕도 있었다.


이 가운데 'UN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에서 언급된 사례를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제결혼중개소를 통해 결혼하고 한국에 입국한 20대 여성 A 씨는 남편에게 야한동영상 볼 것을 강요당하고, 성관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변태적 성행위로 견디다 못해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뒤 재판이 열렸지만 남편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재판이 길어지자 결국 재판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여성 B 씨 역시 남편에게 '한국말로 말하라'며 한국어 사용을 강요 받으며 폭언에 시달렸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갔고 가정폭력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


이 밖에 생활비 지급 단절, 본국 방문 및 본국 송금 방해, 외출 방해 같은 유형의 가정폭력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왔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돈을 주고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상 매매혼이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사이트에 여성을 전시하듯 늘어놓고 결혼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에 대해 가격을 매기고 이를 흥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매매혼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볼 수 있다"면서 "해당 국가 여성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매매혼과 다름없는 이런 시장에 대해 국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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