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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채취' "이열음, '범죄인 인도' 가능성 없지만 태국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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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당국이 '대왕조개 채취' 사건과 관련해 배우 이열음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사진=SBS 방송 캡쳐

태국 당국이 '대왕조개 채취' 사건과 관련해 배우 이열음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사진=SBS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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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배우 이열음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해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향후 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9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태국에서 꼭 처벌해야겠다고 한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없다"면서 "그 배우는 태국 못 간다. 가게 되면 검거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열음을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수산물 보호법 등 한국 법으로 따져야 한다”며 “대왕조개 멸종 위기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태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한국법상 위반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태국은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대왕조개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 채취 시 최대 2만바트(한화 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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