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해야"
경총, 10일 경총회관서 제23회 연구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희 경총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실무상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성과평가 절차와 성과 미달자에 대한 교육 및 향상 촉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이행하되,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난 또는 모욕이 수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관련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오랫동안 축적돼 온 고유의 일하는 문화와 구성원 간 통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점을 갖고 괴롭힘 행위 발생 예방과 발생 사건의 해결, 사건 이후 신속한 원상회복 등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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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이하에서 사용자의 작업중지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사망, 부상 등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대해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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