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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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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뢰인과 변호인 간 비밀유지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토론회를 통해 제시한다.


대한변협은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여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개정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향후 조응천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수정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자주 이뤄지면서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권이 심각히 침해된다는 법조계의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0명 중 37.7%가 검찰로부터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2.8%로 집계됐다.


현행 변호사법 26조는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엔 허용하도록 한다.

대한변협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이나 의뢰인에게서 건네받은 서류 등의 공개나 제출, 열람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조항에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다만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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