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씨의 머스탱 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과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덮친 뒤 멈춘 모습이 담긴 차내 블랙박스 화면/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씨의 머스탱 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과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덮친 뒤 멈춘 모습이 담긴 차내 블랙박스 화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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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서울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로 경주를 벌이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정상규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26) 씨와 김 모(26)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극도의 인명살상 위험을 초래했고, 석연찮은 이유로 가해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조치를 회피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씨는 지난해 추석연휴였던 9월25일 오전 8시47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들의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최고 시속 177km로 달리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경주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발 전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내면 말지 뭐",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하던 이들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가로등, 주자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을 들이받았다. 이들은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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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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