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시작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심에서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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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지사의 항소심은 다음달까지 결론 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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