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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김현철, 환자 성폭행 의혹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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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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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환자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정신과 의사 김현철(45)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장 김 씨의 환자 성폭행 혐의(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호텔 등에서 환자 A(23·여) 씨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김 씨의 병원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 씨로부터 성폭행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지난 5월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김 씨는 2017년에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38·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위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당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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