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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인배우자 주된 이혼귀책사유, 결혼이주외국인 체류 연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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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한국인 배우자가 이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면 결혼이주 외국인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다시금 결혼이주외국인 인권 보호에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이목을 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N(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갖췄다고 증명할 책임도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부정하는 행정청에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5년 12월 한국인 남성 정모(40)씨와 혼인한 N씨는 유산과 고부갈등 등으로 남편과 별거한 뒤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내 2017년 1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N씨는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의 추궁에 편의점에서 일했고, 유산하는 등 결혼 내내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N씨는 2017년 5월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N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들고 있다.


1·2심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좁게 해석해 “남편 정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N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N씨의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이혼에 전적인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엄격한 판결을 완화시킨 새 판례를 만들면서 부당하게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혼 이주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하거나,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하더라도 전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후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전환됐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 등이 불가능해 사실상 출신국으로 자진 출국을 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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