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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혐의 부인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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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 측은 이날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 진행한 것"이라며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의 뇌물 수수를 밝히고자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한 것이 3건이고 일부는 상대가 고소도 안 했고 나머지는 고소 후 원만히 합의됐다"면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다.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도 했다.


윤씨측은 또한 "윤씨는 이미 2013년 검찰 피의자 신문 때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왜 윤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이번 재판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답을 제시했으면 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2007년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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