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호봉 산정 때 민간경력 배제는 차별"…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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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공무직의 호봉을 산정할 때 민간 경력을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며 8일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맺을 때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시 인권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시는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했지만 민간사업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날 "시 공무직의 업무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관공서와 민간사업장 업무 간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차별 행위가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에게 경력 자료를 제출한 공무직 944명 중 민간 경력을 지닌 공무직은 262명이었다. 이 중 민간 경력만 있는 경우도 7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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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는 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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