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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구속기소…"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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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은 주민만 골라 범행, 사전 준비 '고의성' 충분
정신감정 '심신미약' 의견 양형 결정에 영향 미칠지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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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주민 11명에게는 연기를 마시도록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전형적인 계획 범행"이라며 "지난 3월 말께 한 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샀고 범행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당일 안인득이 불을 지른 후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303동 내 특정 3가구 주민을 2층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인득으로부터) 평소 특정 주민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고, 선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실제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일 복도에서 마주친 주민 가운데 평소 앙심을 품은 주민이 아니면 흉기로 공격하지 않은 것을 안인득과 아파트 주민에게서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화살인사건은 모방범죄가 아니라 안인득이 직접 범행 방법을 사전에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인득이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병력과 관련해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받은 정신감정 결과도 공개했다.


감정의는 안인득이 '정신과적 진단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 분별 능력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때도 이런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와 '치료 권고'를 검찰에 회신했다.


따라서 이런 정신감정 결과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의 심신미약이 인정될지, 양형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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