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제이웨이 와 케이엠제약 등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 등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제이웨이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케이엠제약도 같은 이유로 80만원을 내게 됐다.
증선위는 자산양수도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법인 메디쎄이 와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 코스닥의 본느 에 대해서도 각각 290만원, 140만원, 2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년 상장을 앞둔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은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이사회에서 15차례에 걸쳐 277억원(전환상환우선주 82만6112주)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8월 중순에야 냈다.
해외기업 두 곳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옛 코스피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코스닥 상장사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3개월·6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는 2018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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