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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없다"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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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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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더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11월 오전 1시4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기사 A(56) 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탄 뒤 A 씨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충전기가 없다고 하자 김 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핸들을 잡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택시가 급정거하자 주먹으로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한 폭행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인계된 김 씨는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또 다시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서자 경찰의 다리를 물어, 해당 경찰은 2주가 치료한 진단을 받았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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