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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도 재지정평가 통과 … '원조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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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독립적이고 원칙적인 평가 … 민사고 점수는 79.77점
79.61점으로 탈락한 상산고, 2일 기자회견 열고 평가 부당성 강조

'민사고'도 재지정평가 통과 … '원조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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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사고를 포함해 전남 광양제철, 경북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원조 자사고(옛 자립형사립고)' 5곳 중 전북 상산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가를 통과하게 돼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사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은 79.77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사고는 이번 재지정으로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평가는 정치·이념과 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사고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전국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이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상산고를 평가하는 전북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평가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강화한 점이 차이가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평가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하고, 자율형사립고에서 전환한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 관련지표에 대한 배점을 낮춰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상산고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고 이같은 평가기준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일께는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소관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서울교육청은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등 13곳을 평가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은 포스코고를 맡고 있다.


전국 42개 자사고 중 올해 평가 대상은 전국 24곳이다. 현재까지 10곳의 재지정 결과에선 민사고를 포함한 7곳이 자사고 지정을 유지했다.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곳은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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