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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매각 심문절차 돌입…"사과하고 협의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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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을 행한 기업에 대해 압류 자산을 매각할지에 대한 심문절차에 돌입했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대리인단은 이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으나 아직 일본제철에 발송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에 있는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대해서는 심문절차가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원이 심문을 결정함에 따라 의견 진술을 기다리는 기간이 추가돼,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 현금화가 되기까지 7∼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지난 1월과 3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794주가 압류됐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약 9억73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일본제철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대리인단은 "이 기간 가해 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이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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