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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제 완화안' 수용 가닥…오늘 이사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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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제 완화안' 수용 가닥…오늘 이사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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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한 차례 의결을 보류했던 여름철(7~8)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진 배임 가능성은 존재하나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8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 관련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7명의 상임이사와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전체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편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누진제TF가 제시한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요금 완화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 한전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진제TF는 한전이 2848억원에 달하는 재무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했고, 이에 한전은 로펌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부 금액에 대해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 1단계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절반인 2000원으로 줄이거나 현재의 복지할인제도를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시행이 늦어져도 전기요금은 할인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에도 소급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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