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찾아온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 모(24) 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26일) 오후 9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A(61) 씨의 어깨와 머리 뒤쪽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까스로 건물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해 식당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도중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범행현장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직업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했으나, 계약 당시 보증금에 2월 월세를 합한 130만 원을 낸 이후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20만 원을 받으려 김 씨의 집을 찾았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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