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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재판부 배당…"양측 제출 서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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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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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배우 송중기(34)가 결혼생활 1년8개월여 만에 송혜교(37)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했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이들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12단독 재판부는 조정사건을 전담한다.

송중기 측이 전날(26일) 이혼 조정을 신청해, 양측이 제출한 서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없이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최소 2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신청의 경우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에 실패한다면 정식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정사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한 달 가량 숙려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들의 첫 조정기일은 내달 말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인기리에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다음해인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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