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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2심 최후진술 "서지현 검사에게 미안하다"…인사보복은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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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최후진술의 기회를 얻은 그는 "사실 아직도 내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면서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는 걸 믿을 수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제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동석자의 증언을 듣고 제가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 같다"면서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부당하게 발령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해이고 해프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검사들은 검찰국장이 장관의 참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무렇게나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 "검찰국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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