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출석…"구속 부당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ILO긴급공동행동 주관으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54)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앞서 25일 민주노총은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많아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결정될 때까지 김 위원장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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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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