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70억원대 고객예탁금·비트코인' 횡령 혐의 이야비트 운영자 구속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470억원대의 고객예탁금과 비트코인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EYABIT)의 운영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26일 고객예탁금과 비트코인을 횡령한 혐의로 이야비트의 운영자 이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 서버, 계좌, 전자지갑 등을 추적해 이씨는 2016년 1월~지난해 9월 ‘빗썸’ 등 유명업체 시세창이 마치 이야비트의 거래창인 것처럼 가장해 회원들 약 3~5만명을 유치한 뒤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 등이 구매, 보관돼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빼돌린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무단사용하고 법인고객으로부터 대량 보관·위탁 받은 비트코인으로 개인 고객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비트코인도 141억원 상당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2017년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전산포인트’, ‘마일리지’ 등에 불과한 것을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수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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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야비트와 같이 기만적 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군소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유사의 대량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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