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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현행범, 훈방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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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훈방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었다./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훈방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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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나, 검거 9시간 만에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여수경찰서와 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5일 오전1시께 전자발찌를 찬 A(41) 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전남 여수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과 경찰은 A 씨의 전자발찌 신호가 출입금지 장소인 모텔에서 잡히자 긴급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25일 오전 3시께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 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25일 오전10시께 외출 금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했다.

경찰은 A 씨가 자해를 한 상태여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해 풀어줬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순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가 다섯 차례나 있는 A 씨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도 풀어준 건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해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인권 부분도 고려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석방했다"며 "늦게나마 피해자가 진술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지만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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