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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아동수당 대상 6→7세 미만 확대…'文 케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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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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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초음파·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또한 다음달에는 부당한 채용 청탁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초기에는 소득하위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다가,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됐다. 오는 9월부터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하반기부터 더욱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병원의 2, 3인실에도 보험을 적용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8월)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10월)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12월) ▲난임치료시설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7월) 등이다.

아울러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된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다. 폐암검진비 환자부담은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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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양진호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담아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달 17일에는 구직자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정부 수집을 금지하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 공정화법)이 시행된다.


기업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 직업 , 재산 등을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직자에게 부당한 청탁, 강요 등을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노선이 확대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배분 받은 항공사들이 대거 취항을 준비 중이다. 운수권 배분 결과를 보면, 한·중 간 국적 항공사 여객노선은 57개에서 66개로, 운항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증가했다.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기존 차량도 희망 시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2억1000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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