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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견 다른 개에 물려 죽었는데, 어떤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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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취급…처벌 어려워
맹견 관리와 사회화 교육 등에 힘 써야

지난 6일 한 네티즌의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픽사베이

지난 6일 한 네티즌의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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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내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거나 죽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려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6일 글쓴이 A 씨의 반려견 하늘이는 문이 열린 틈을 타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이웃집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었다.


사건 발생 직전, 하늘이가 사라지자 A 씨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강아지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한 이웃으로부터 “뒷집 B 씨가 (강아지를) 봤다”는 제보를 들었다.


이에 A 씨는 곧장 B 씨 아들에게 전화했다. A 씨는 ‘B 씨에게 하늘이를 보았느냐’고 물어봐 달라며 부탁했다. 이후 그의 아들은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더라”고 답했다.

다음날, A 씨는 날이 밝는 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B 씨 집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하늘이를 보자 목줄을 끊고 달려들어 공격했기 때문이다.


A 씨의 반려견 하늘이는 소형견인 몰티즈로 2.3kg에 불과했다. 반면 B 씨의 개는 중형견에 속하는 진돗개였다.


자신보다 몇십 배는 더 큰 진돗개에게 물린 하늘이는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었다. B 씨는 기절한 하늘이를 풀밭에 던져버렸다.


당시 정황을 확인한 A 씨는 B 씨에게 항의했다. B 씨는 “법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진돗개가 물었으니 개에게 따져라”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사체를 아무 데나 유기한 것에 대한 과태료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취급된다. 따라서 내 개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입힌 견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취급된다. 따라서 내 개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입힌 견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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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였을 경우 형사적 처벌은 어렵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재물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견주가 고의로 개를 자극해 싸움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성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내세우기란 쉽지 않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해당 사고는 맹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외국도 한국처럼 동물을 개인 자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한국과 무척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맹견관리, 맹견에 대한 소유주 교육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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