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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곧 재개될 듯…"김범수 의장, 심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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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심사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법제처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알렸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심사 때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대주주 자격 제한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김 의장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 재판이 결론날 때까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될 수 있었다. 현재 1심에서 김 의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에 2심이 진행중이다.


법제처가 김 의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금융위는 곧 카카오 대주주격성성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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